장애인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일, 활동지원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을까요? > 이슈광장


장애인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일, 활동지원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을까요?

3.4월호 이슈광장

본문

 
장애와 관련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인식과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걸음>에서 운영하는 ‘이슈광장’은 매 짝수월 중순에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장애 관련 이슈를 제기, 질문을 던지며 약 30일간 투표 및 댓글을 통해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 1·2월호의 주제였던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에 이어 이슈광장의 두 번째 주제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 키우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과 관련된 이슈다.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김OO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원하는 분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고 제가 가사일, 이동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부터 이용자 분이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반려견을 입양해 오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 밥도 챙겨주고 했는데... 최근에는 반려견 산책까지 저에게 본인 대신 시켜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반려견 밥 챙겨주는 것까지는 저도 즐겁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반려견 산책까지 제가 대신 해주는 게 맞을까요?
 
‘장애인활동지원’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서비스다.
 
만 6세 이상 ~ 65세 이하의 등록장애인(거주시설, 의료시설, 수용시설 등에 입소한 장애인 제외)이 활동지원사를 파견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급여는 이용자의 상태, 가정환경 및 사회생활 정도,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해 표준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된다. 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장애인이 부담하고, 이용시간은 월 47시간에서 480시간까지 지원되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추가시간을 포함하면 월 최대 72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진 출처: 2021년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교재 38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면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지원하는 기관(ex.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연계 받게 된다. 활동지원기관에서는 활동지원사의 모집, 교육, 관리(모니터링), 급여제공이 이루어지고 장애당사자와 활동지원사가 1:1 매칭이 되면 장애당사자는 활동지원사로부터 어떠한 영역에서 활동지원을 받게 될지 계약 및 합의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활동 내용을 위 사진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영역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이 가능해지고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급여 제공 내용이 세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둘러싼 많은 논의와 갈등이 있다.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담당 이용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가사일을 도맡아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운영하는 카페 청소까지 시키는 경우 등 과도한 업무를 도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반면, ▲장애인(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식, 부모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거나 거절당하는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이슈광장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여러분들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  반려견 산책, 활동지원사의 영역 밖이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O  반려견 산책, 활동지원사가 지원 가능한 영역이다.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투표 및 토론을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총 113명 중 활동지원사의 반려견 산책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70표(62%), ‘가능하다’는 의견이 43표(38%)로 집계되었다.
 
불가능하다 62% (70표)
 
장애인 당사자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이 활동지원사의 업무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활동지원사의 직무는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함께 산책을 ‘동행’하여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활동지원사가 전담으로 반려견을 산책하는 것은 지침상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늘은 맑음 : 제시된 사례에서 반려견 산책은 활동지원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사의 업무 중에 외출 시 동행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장애인 당사자가 반려견 산책을 '같이' 나간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유영복 : 활동지원사의 직무는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반려견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건 자신의 취미이고, 개성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반려견과 함께하려면 자신의 비용과 판단으로 반려견 도우미를 별도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활동과 관련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도 한마디 : 활동 보조는 장애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당사자가 휠체어를 타고 강아지 산책을 할 때 지원해야 하므로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나 당사자는 집에 있으면서 활동지원사 혼자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것은 활동지원사 업무 범위에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욱 : 반려견 산책은 활동지원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동지원사분이 반려견을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산책을 시키는 것이라면 모를까, 해당 장애인 동반이 아니고 반려견만 산책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것이지 반려견의 활동을 돕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행복그잡채 : 활동지원은 이용자 본인만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라 해도 대면 없이 서비스를 한다는 건 활동지원 서비스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용자와 같이 외출을 한다면 모를까요..)
 
미이나리 : 저는 활동지원사의 업무에 반려동물 산책이 제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해요. 당사자들의 양해와 합의에 기반해서 하는 것 정도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제도가 되면 의무가 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허들을 더 높이게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오히려 동물단체+장애인단체 콜라보로 장애인들의 반려견 산책 같은 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반려동물이 동거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반려동물과 지낼 수 있도록이요.
 
오늘은 : 반려견 산책을 필수, 의무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드네요. 반려견 산책을 '동행'하는 것까지는 지원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반려견 산책을 '전담'하는 것은 활동의 영역 밖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이 : 급여 관련 표에서도 그 밖의 제공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부분도 예외 사항인데, 반려견 산책은 가끔만 해도 되는 건 아니라서요. 예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옥다예 : 자녀 양육의 경우도 '보조'로 명시되어 있네요. 반려견 산책의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하시고자 할 때 보조를 할 수 있겠으나 아예 '대신'하는 것은 활동지원사 업무로 생각되진 않아요. 이용자께서 산책이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사전에 확실하게 산책을 도울 사람을 구하신 후 입양을 결정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허재혁 : 활동지원사가 거부하신다면 불가능한 부분이고 지원사가 지원해주시겠다면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지원사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해야할 것 같습니다. 산책 시 사고에 대한 부분도 책임이 따르니까요.
 
정미영 : 산책 시간 동안 장애인은 혼자 있어야 할 경우도 있고 온전히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반려견까지 산책시킨다는 건 무리입니다. 저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지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반려견 산책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장애당사자의 주체성을 고려했을 때 반려견의 주인이 장애당사자이고 산책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역할이라면 활동지원사의 지원 영역이 맞다는 의견이었다. 또 활동지원사 급여 내용 규정상 ‘그 밖의 제공 서비스’ 부분에 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능하다 38% (43표)
 
스누피 :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반려견 산책까지..? 싶지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일이 장애인 당사자의 중요한 일상생활 중 하나라면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업무의 범위를 정할 때 충분히 함께 논의하여 강도나 빈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석상배 : 정해져 있는 활동지원사 직무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은 되나 요즘은 반려견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타 사항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한 사람이라면 직접 해야 하지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긴 하나 조작이 미숙한 경우는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무다, 아니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네요.
 
도란 : 표를 보면 '그 밖의 제공 서비스'에 이용자 자녀의 양육 보조가 있는데요, 반려동물도 자녀에 '준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녀의 양육보조도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되어 진행되는 것 같네요. 이용자의 삶의 질과 활동지원사의 노동의 안전과 질을 고려하여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심휘호 :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은 참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가능/불가능을 떠나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서비스제공 계약에 있어서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유 및 협의가 되고 계약 사항을 변경해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 반려견의 산책은 보호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반려견 산책은 배변 활동과 밀접해 매일 주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주기적인 활동이므로 활동지원사의 반려동물에 대한 감수성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활동지원업무에 있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활동지원 사항이 없는 부분이니 기존 업무영역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기보다는 공론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간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특약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수요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에 명시하고 합당한 추가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래 : 장애인 반려견 산책은 장애인들의 정서적지지와 정신건강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동운 : 반려견과 함께 사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정서 안정 등에 영향이 있다면 반려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에 산책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동석 : 활동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밥을 할 수 없으면 가사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밥까지 활동지원사가 하는 것은 업무 밖이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 가족 내에서 해당 장애인의 역할로 밥 짓기가 합의되어 있지 않으면, 또는 사회통념상 필요 없으면, 그래서 다른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활동지원사가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밥 짓기가 가족 내에서 해당 장애인의 역할로 규정되는데 그 역할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활동지원사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최근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부인(비장애인)이 있지만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를 활동지원사에게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 내에서 남편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주체성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애완견 산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애완견의 주인이 장애인이고, 가족 내에서 애완견 산책 일이 그 장애인의 주 역할이라면 활동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인 가구면 당연히 장애인의 역할이 될 것이고, 3인 가구의 경우 가족 합의에 의해 3일에 한 번이라면 3일에 한 번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 내에서 장애인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고,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활동지원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장애인이 애완견을 산책시키고, 이 활동 전체를 활동지원사가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활동지원사가 단독으로라도 산책을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승희 : 반려견 산책, 활동지원사 지원 영역 안에 속합니다. 이 반려견이 해당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김고운 : 이 제도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사전 협의 후 매칭이 진행됩니다. 협의 후 지원 가능하며, 다만 이용자의 삶(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지원하는 것이 응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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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양측 모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본 제도가 대인서비스이다보니 사람 사이에서 필연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또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장애당사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을 찾는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장애당사자와 활동지원사가 같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장애당사자 없이 활동지원사 혼자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장애당사자가 가정 내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사고 책임 불분명성과 사전에 합의된 영역이 아닌 내용을 활동지원사의 업무 범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이용자의 반려견을 산책하는 행위를 활동지원 급여 내용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제공서비스’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 갈등의 지점을 사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합의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계약관계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활동지원 제공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또 계약서상에 사고 책임에 대한 내용도 명시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다.
 
장애당사자의 욕구는 계속해서 다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지침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활동지원 영역을 장애당사자와 활동지원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루어 가야 할지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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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호 이슈광장에서는 ‘복도형에서 가정형으로 바뀌는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서울시는 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을 발표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체생활관 구조인 ‘복도형’에서 거실과 방, 주방으로 구성된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도형은 과거 수용과 보호라는 효율성만 강조한 구성으로 입소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고 이용자 간 마찰 발생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서울시의 계획대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수용과 보호에서 벗어나 아래 사진과 같이 주거와 자립의 패러다임에 걸맞게 재구조화한다면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고자 합니다.
 
 
이슈광장에 목소리를 내는 방법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 사이트 기능을 활용하여 이슈광장의 투표와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캠페인즈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링크에 접속하면 투표와 댓글 남기기가 가능하오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6월호 이슈광장 게시글은 4월 중순 업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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