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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중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직업재활시설의 본래 역할과 기능 상실

지난호 이슈정리

본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시설인가 작업장인가’에 대해 양측 입장이 첨예하다. 직업재활시설이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대로 시설이라는 측과 임금을 주는 기관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 의 주장이다.
 
ILO의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은 고용 준비와 훈련기관
직업재활의 개념을 규정한 ‘직업재활 ILO권고 99호 (1955년)’에 따르면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선택적 배치와 같은 직업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지속적이고 통합된 재활 과정의 일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통상적인 경쟁적 고용에 적합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해 보호조건 하에서 훈련 및 고용을 위한 준비를 조직하고 개발하는 일환으로 보호작업장을 설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직업재활시설은 고용을 위한 준비와 훈련을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은 서비스 제공 시설 규정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하는 곳으로 명시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58조). 
 
이에 따라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일정한 시설 규모 유지는 물론 직업훈련교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배치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상 직업재활시설은 시설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또 직업재활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용자 신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법률상 직업재활시설은 시설이며 장애인은 이용자 신분인데도 왜 작업장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과 같은 요구가 계속되는 것일까?
 
직업재활시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임금 받는 특수한 구조
일반적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이용하지만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면서도 작업을 통해 얻는 수익을 임금으로 받는 특수한 구조이다. 이로 인해 임금을 받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 등의 요구가 뒤따르는 상황이다.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신분, 법은 이용자로 지침은 근로자와 훈련생으로 구분해
또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법률상 규정과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규정을 명시한 지침에서 보여지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지침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근로장애인과 훈련생으로 구분하고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용자였던 장애인은 동일한 소관부처와 동일한 법에 근거한 지침에서는 근로자와 훈련생으로 신분이 바뀌는 상황이다.
 
생산실적과 임금실적 중시에 직업재활시설은 작업장으로 전락
이외에도 지침에서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운영실적으로 생산실적과 임금지급 실적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재활시설로서는 직업훈련과 고용 준비라는 본래 목적보다 생산력에 집중하는 작업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애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작업활동시설에서 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작업장, 근로작업장에서 일반사업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생산성을 요구받는 직업재활시설이 경증장애 이용자를 상위 시설로 전환시키는 것은 결국 생산성 차질로 직결, 운영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경증장애인에 의존한 임금 보전은 경증의 노동착취와 중증의 훈련기회 상실
또 생산성을 요구받는 직업재활시설은 경증장애인의 생산성에 의존, 다수의 중증장애인의 임금을 보전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경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연한 노동착취가 이어지는 셈이다. 반면 2023년 현재 전국에 792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이 존재하지만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훈련, 작업 시 착석유지 훈련, 직장생활 예의 및 인사법, 보조도구를 활용한 작업능력 향상 방법, 근로계약서의 의미와 작성법 등 고용 준비와 훈련에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수수방관에 을과 을의 논쟁으로 비화
사실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혼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직업재활시설은 생산실적과 임금향상 압박에 시달리고 장애인은 노동착취는 물론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묵묵부답으로 애꿎게 을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들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논란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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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독자 여론조사 결과 기사 링크
작성자글. 이미정 편집장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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