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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지원법의 의미, 그리고 탈시설의 실효성

시설 밖으로 나가는 길

본문

 
 
2020년 12월 발의된 「탈시설 지원법」의 대표발의자인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서면으로 인터뷰하여 「탈시설 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목적, 탈시설의 실효성을 위한 정부, 지역사회, 장애인단체 각각의 역할과 법안 심의 일정 등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조태흥(아래 조) 발의하신 탈시설 지원법의 주된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최혜영 의원(아래 최의원)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안은 장애인의 삶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즉,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법안은 전체 4장, 총 5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했습니다.또, 탈시설 전·후로 필요한 지원들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개인별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기 정착지원, 주거 및 필요한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단계적인 축소 및 폐쇄에 대한 지원과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탈시설의 취지에 대해선 찬성의견이 많지만, 최근 반대 여론도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의원 각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탈시설 정책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모님을 비롯해 시설 관계자분들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혼자 생활할 수 없다.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우려가 제일 크십니다. ‘지역사회 인프라가 다 갖춰지면 그때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다시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될까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충분히 공감 합니다. 사실, 지역사회가 준비되어야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완벽히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어쩌면 영원히 시설 밖으로 나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며 부딪히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지 않도록 국가가 마땅히 책무를 감당하고, 기존의 경직되어 있는 사회를 앞장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장애인이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것. 그렇다면, 탈시설 정책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정부 또한, 제대로 된 정책으로 믿음을 줘야 하고요.
 
최근 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로드맵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최의원 지난 8월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탈시설 기본 방향과 전략, 과제별 추진 일정이 선언된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 지원정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라는 점과 탈시설 정책의 성패는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린 만큼 내용상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탈시설을 ‘시설을 변화시키는 (Reform) 지원정책’으로 정의해, 시설 유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탈시설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탈시설과 자립 생활을 지원할 인프라와 서비스 내용이 여전히 불충분해 보호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거주인의 80%가 발달장애인이고,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오는 2022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이 중요합니다. 탈시설 및 자립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서비스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탈시설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아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가치를 바로 세우고, 법적 근거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예산이 수반되도록 해야 합니다,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제공. 최헤영 의원실)
 
실효성 있는 탈시설 정책을 위해 정부, 지역사회,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의원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인프라를 비롯해 서비스, 예산 등을 마련하고, 시설 관련 주체들을 설득하고 전환 및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어있는 만큼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탈시설하고, 지역사회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장애인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 또 다른 외딴 섬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역 이웃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장애인단체들 역시, 탈시설 정책은 우리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과제였던 만큼, 탈시설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대하고, 한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 우리 사회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최의원 현재 법안이 소관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정법은 법안의 무게가 상당한 만큼 공청회를 거친 심사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여야 간사님들을 비롯해 복지위 의원님들께 끊임없이 탈시설 지원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도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의원님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정당한 권리 보장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긴밀하게 소통해가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 장애인 당사자이시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의원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획일적인 집단생활을 하며, 자유가 없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삶을 과연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영위하듯,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권리로써 훼손되고 있는 것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시설 밖으로 나와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조태흥 센터장   heung0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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