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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이유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실-①

본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캡처
 
<함께걸음>은 장애인권언론으로 장애인이 인권적으로 겪는 문제나 어려움을 알리고 있지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인권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를 할 때 꼭 필요한 인력이다. 이에 <함께걸음>에서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문제점,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과 관련하여 연재를 시작한다.
 
장애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를 하게 된 사업체에도 고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이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 무상(기기의 종류에 따라) 지원이나 근로지원인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지원인의 구체적인 개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지원서비스이니만큼 분명히 의미있는 제도지만, 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 현실은 미비하고 아쉬운 점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조건’이 그것인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지원인 신청의 우대사항과 제외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나.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가.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는 자
다.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의 개념과 신청 시 우대사항, 적용제외사항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는 ‘중증(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와 ‘경증(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장애로 나뉘어지고 있다. 여기서 중증장애를 가진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적 모델에 따라 경증장애로 진단받은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도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중증/경증 구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로지원인 제도는 여전히 중증장애를 가진 근로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월 60시간’이다. 다른 말로 하면 ‘4대보험 가입 여부의 근로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장애인은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면서 해당 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장애인 강사가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장애인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의와 같이 ‘일’이 있을 때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기도 하고 이상이 되기도 한다. 분명히 이들 중에서도 일을 할 때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조건 때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것이다. 
 
셋째, ‘최저임금’에 따른 우대되기도 적용제외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시 우대사항이 되고, 최저임금 제외대상인 장애인 근로자는 아예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 할 수 있다. 비장애인 주류사회에서 굳이 각종 통계를 찾아보지 않아도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시급이 낮은 경우가 많고, 장애인 근로자의 시급도 장애유형과 정도, 업종 등 다양한 구분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근로를 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가진 장애특성과 업종 등 장애인 근로자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비장애인 주류사회의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우대와 적용대상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크지만, 분명히 법적인 장애인 근로자이면서도 경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월 60시간 근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장애인이 있다.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만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근로지원인 제도는 ‘제도에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라, ‘제도가 사람에 맞춰야’ 한다. 장애의 정도와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꼭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그러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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