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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다른 수수료, 활동지원사의 월급도 달라진다

[기획취재-1] 10년이 된 활동지원제도, 또 앞으로 10년은?

본문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대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중계기관에 활동지원사 매칭을 요청한다. 중계기관은 활동지원사업을 하는 곳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활동지원의 유형(가사, 신체, 사회활동지원)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찾아서 장애인 이용자와 매칭한다. 
 
코디네이터의 매칭으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연결되고, 서로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럼 계약의 내용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온전히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제공되지 않고, 중계기관에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떼어가게 된다.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가뜩이나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로 아쉬움이 있는데,  중계기관의 수수료로 인해 월급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 Y씨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복지센터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활동지원사를 찾아서 매칭해주는 등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인정해요. 복지센터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활동지원사의 급여에서 복지센터가 수수료를 좀 떼어가게 되는 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장애인 이용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중계기관도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이용자를 매칭하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떼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수수료가 전국의 모든 중계기관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지도 않아, 기관마다 수수료의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소위 요즘 사람들 이런 게 있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런 거. 활동지원사도 사람인데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활동지원사도 중계기관에 등록을 할 때, 기관마다 수수료를 비교하게 돼요. 어느 기관의 수수료가 더 낮은지 높은지를 비교해보고, 가능하면 수수료가 낮은 기관에 등록하는 거죠. 그래야 가능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돈’과 연관되면 더 받고 싶은,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돈과 관련된 일이 누군가의 생존, 즉 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만큼 활동지원사의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업무에 맞게 충분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
 
“예전에 활동지원사가 변경되었는데, 그전에 일하시던 분의 바우처가 몇 백 시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활동지원사가 그 남은 바우처를 다 사용하셨거든요. 그럼 월급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원래 우리 아이가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바우처를 하게 되니까 급여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일하기 힘들다고 하고….”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부담금, 즉 돈을 내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도 그에 맞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얼마를 주고, 또 누구는 그보다 더 많이 또는 적게 주게 되면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돈을 더 많이 주고, 바우처 시간이 더 많이 있고, 업무가 조금이라도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활동지원사의 업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전보다 활동지원사가 수행해야하는 업무가 어렵거나 버거운 부분이 생기니까 힘들다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어요. 장애인도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영역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활동지원사도 어떤 업무를 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급여나 처우 등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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