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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일본의 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장애인복지시설 폭행·학대사건

본문

 
 
일본에서 장애인 학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장애인 학대 방지, 장애인 양육자(보호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인 학대 금지, 국가의 책무 명기,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 양육자(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을 법률로 구체화 시켜 놓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주로 복지시설내 장애인 학대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일본은 장애인이 오래 머물러 있는 공간과 사람에 의해 학대가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시설은 물론 양육자(보호자)나 사업주에 의한 학대도 법으로 명기하고 매년 구체적 실태를 조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1년 3월에 발간된 ‘도·도·부·현·시·정·촌 장애인 학대 사례에 대한 대응 상황 조사’에 따르면, 양육자(보호자)에 의한 학대 1,655건,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 533건, 사업주에 의한 학대 591건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현황 조사를 토대로 매년 학대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하게 장애인 학대 발생 건수로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장애인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나 이는 오판이다. 일본의 장애인 학대 정책은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구제보다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예방조치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학대별 신고 및 보고 의무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양육자(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시·정·촌(우리나라의 시·군·구)에 신고하면 시·정·촌은 직접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일시보호, 후견심판청구 등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시·정·촌에 신고하고 시·정·촌은 도·도·부·현(우리나라의 시·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보고 즉시 감독권한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주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도·도·부·현에 신고하면 도·도·부·현은 지방노동청에 보고할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장애인 학대 발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변에서 장애인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체크리스트에 해당될 경우 시·정·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도 장애인의 상태를 파악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또 일본은 매년 조사를 통해 학대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면서 학대의 원인이 주로 ‘본인의 행동이 학대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 ‘심각한 행동장애나 심한 조현증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해지는 경우’, ‘양육자(보호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원인별 대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본인의 행동이 학대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나 행위가 학대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 자기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상시 점검하도록 하고 각종 연수를 통해 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심각한 행동장애나 심한 조현증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학대가 가해지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장애인들이 24시간 동일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동일한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할 경우, 학대가 발생하기 쉽고 학대 발견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도 낮시간에 활동하는 공간과 저녁에 생활하는 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저녁에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낮시간에는 반드시 다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관과 지원자들이 장애인들의 상태를 교차로 관찰,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장기간 동일 장애인을 지원하면서 생기는 피로감을 해결하고 있다. 이외에도 폐쇄적인 복지시설의 풍토를 지역주민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개방화하여 복지시설 내에서 암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항목에 시설개방 정도를 포함시켜 복지시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치바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교육, 지식, 지원기술에 관한 문제나 감정조절의 문제, 시설내 학대를 조장하는 조직풍토 등에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인 학대 방지 어드바이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방지 어드바이저’는 시설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시설에서 고민하고 있는 장애인 사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조언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의 정신건강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일본의 대책에 최근에는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에는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동시에 체계의 우선순위 결정은 물론, 방범 카메라 설치 도입과 같은 개선방안 제시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전세계를 경악하게 한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사가미하라 장애인시설의 해고된 우에마즈 사토시(당시 26)가 시설에 침입해 장애인 19명을 살해하고 입소자와 직원 등 26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로 인식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보다 장애인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인식, 그리고 우생학적 사고에 대한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장애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사실을 가족이 숨기려 하는 분위기와 더불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말살하고 싶다’는 생각에 장애인을 집단 살해한 우에마즈 사토시의 행동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20년 우에마즈 사토시에게는 사형판결이 내려졌으며 항소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사형이 결정된 상태에 있으며 일본사회는 우에마쯔 사토시가 우생학적 사고를 하게된 원인이나 이유를 분석해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작성자이미정/어깨동무연구소 소장, 심신장애학박사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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